글수 18
설계사에게 사실을 모두 말하고 보험에 가입했는데
청약서에 고지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보험설계사의
분명한 잘못이 아닌가요?
설계사가 고지사실을 알고도 가입만을 목적으로
숨긴것같습니다.
가입을 거절하거나 고지사실에 대한 부분을 빼고
보험청약을 했어야했겠지요.
이런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험설계사와 잘 상의하라고 하신 말씀엔 숨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사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회사에선 보험금을 지급 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말입니다.
설계사의 잘못은 곧 회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 절차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가입 후에 모든 사항이 사실대로 제대로 가입됐나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의무사항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가입당시의 상황이 제일 중요할 듯 합니다.
보험계약을 할때에는 원칙적으로 청약서에 사인을 하시면서, 청약서부본과 약관을 계약자가
받게 되어있습니다. 청약서부본을 받는 이유는 본인의 정보가 제대로 기재됐는지, 고지사항을
제대로 체크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서죠. 계약에 대한 내용을 계약자와 보험회사간에 공유함으로서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계약자가 제대로 고지한 청약서 부본을
가지고 있다면, 알고싶어요 님이 말씀하신대로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하고 담당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던가 하겠죠. 계약자는 제대로 고지했고, 청약서 부본도 그 증거로 가지고 있으므로
설계사가 중간에서 고지사항에 대하여 수정을 하였다면, 보험회사와 설계사와의 문제가 되므로, 보험회사는
일단 보험금지급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계약자가 가지고 있는 청약서부본에도 고지한 사실이
없다면, 보험회사에쪽에서는 지급하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런경우 자세한 정황을 알기어려워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는 확실히 뭐라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1) 가입당시 청약서에 고지를 제대로 했는지
2) 고지했다면 청약서부본을 계약자가 보관하고 있는지
이 두가지 증빙으로 보험금지급여부가 결정날듯 합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로도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