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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우미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회원님이 담당설계사에게 고지를 하셨더라도 청약서에 고지가 안되었을경우회사입장에서는 고지의무위반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실사직원에게 거짓진술을 하더라도 구두상으로만 처리는 안할 것입니다.통상 보험실사는 고객의 동의(위임장)를 받아 의료보험공단에 내용확인을 합니다.여기서 이전병력이 확인되고 그내용이 청약서에 고지가 안되었다면보험회사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를 안하고 보험해지처리를 할 것입니다.보험해지처리란 기존납입보험료와 해당이자를 돌려드리고 보험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담당설계사와 잘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우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회원님이 담당설계사에게 고지를 하셨더라도 청약서에 고지가 안되었을경우
회사입장에서는 고지의무위반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사직원에게 거짓진술을 하더라도 구두상으로만 처리는 안할 것입니다.
통상 보험실사는 고객의 동의(위임장)를 받아 의료보험공단에 내용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이전병력이 확인되고 그내용이 청약서에 고지가 안되었다면
보험회사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를 안하고 보험해지처리를 할 것입니다.
보험해지처리란 기존납입보험료와 해당이자를 돌려드리고 보험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설계사와 잘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