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얼마저 암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암진단 받기 한달전 쯤 연금보험이 만기되어 만기금액을 연금전환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으라 해서
일시금으로 받으셨답니다.

이런경우 암진단에 의한 보험금 지급은 안되는건가요..
연금으로 받으면 계약이 유효한거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계약이 끝나는건지..
그리고 발병은 보험계약기간에 된걸텐데..혹시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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