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우미입니다.

  제가 며칠 전 우체국 보험 관련하여 문의받은 내용이  회원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 그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Q>   저희 어머님이 2년전에 우체국 암 보험과 00생명등에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얼마전 
    
          폐암 3기 선고를 받으시고 투병중이십니다. 항암치료는 일산 암센터에서 받으시고, 입원은 

          지방병원에서 3개월정도 입원해 계셨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00생명에서는 암입원비가

          지급이 되었으나, 우체국 보험에서는 항암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암입원비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지급이 안되는 경우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A>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체국 보험은 보험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보험업법 분류상 보험업이 아닌
  
        유사보험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 상품이 아닙니다. 

        우체국 보험은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에서 관할하는 유사보험입니다. 따라서, 고객분이 보험금청구시

        지급여부의 결정은 정통부 관할 기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지급이 거절당했을 경우,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00생명처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정통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하여 지급이 되지 않는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을 처리하실려해도 금융감독원과 같은

       뚜렷한 중재 기관이 없어서 보험금 수령에 있어서 불리하실수도 있다는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보험가입시 꼼꼼하게 

       선택하셨어야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 가득합니다, 일단은 소비자 보호센타 기관에 의뢰해보시구요,

        가입시 수령하신 약관에 암입원비 항목에 항암치료 동반시에 지급된다는 내용의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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